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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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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란?

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(종전에는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쳐야 원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14.03.28.일부터는 대국민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는 본문과 첨부 자료까지 원문으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자동으로 열람,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)

정보공개포털

정보공개 청구권자

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·단체포함) 및 외국인

정보공개 대상 정보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 청구절차

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(청구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팩스로 제출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제출)

정보공개 청구절차 이미지

공개여부의 결정
  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“10일”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(부득이한 경우 10일연장 가능)
  •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 후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
  •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
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

  • 이의신청 :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“30일”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 • 행정심판 : 처분이 “있음을 안 날”부터 90일이내 및 “있는 날”부터 180일이내에 재결청 및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
  • 행정소송 : 처분이 “있음을 안 날”부터 90일이내 및 “있는 날”부터 1년이내 이의신청, 행정심판청구, 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제기가능
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6/03/24 11:03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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